위·변조 주민등록증 전화·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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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범죄와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르면 된다.

이때 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일 경우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최종 발급 일자와 일치한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기타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안내’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차례로 클릭한 후 성명 및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전화 확인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 메시지나 기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확인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주민등록증이 의심스러울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형법 제229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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