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허가 등 민원사무 행정처분기준편람’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편람 발간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설정,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편람에는 일반행정, 경제, 농업축산, 환경, 위생,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건 등 15개 분야 122개 항목이 수록돼 있으며 행정처분 기준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 요령, 행정절차관계법령이 실려 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을 계기로 불이익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제도가 조기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편람 발간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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