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녹지공원, 파고라, 주차장, 담장 등 보수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등으로 단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물 보수 사업과 지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2월 20일까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문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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