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리 주민 목장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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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유 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안덕면 화순리 일부 주민들이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목장조합을 결성.

조합원 자격은 1970년 이전 화순리에 본적을 둔 후손으로서 주민등록상 화순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한정.

이재근 조합장은 “조상 땅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조합을 결성했다”며 “외지인이 유입되고 마을 규모가 커졌을 때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합 결성 취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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