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휴양예술 특구’ 사업 올해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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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휴양예술 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6일자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서귀포시 휴양예술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 지정 계획(안) 등에 대한 공고를 냈다.

서귀포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라 마련한 특구 지정 계획(안)에는 특화사업 내용, 규제 특례사항, 주민공청회 개최 일정 등이 포함됐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서귀포시 휴양예술 특구’ 특화사업은 구 도심권 일원 약 333만4791㎡ 면적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300억2900만원이며 서귀포시는 국비 184억7000만원, 지방비 194억1600만원, 민자 2300억원, 기타 1621억4300만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1일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3월 중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제도는 획일적인 규제 또는 권한을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게 규제완화 또는 권한을 이양,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에는 현재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등 2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휴양예술 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로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86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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