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젓갈 제조.가공 범위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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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해경, 자리젓갈 제조.가공.유통 범위놓고 법 해석 달라

제주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자리젓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 테두리 내에서 자리젓갈 제조·가공 및 유통이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와 서귀포시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젓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허모씨등 4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자리젓을 염장 처리해 유통시킨 허씨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허씨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은 신고하지 않은 저장시설을 이용해 젓갈류를 제조·판매·유통시키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해경과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리를 단순 염장 처리해 유통시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5항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시키는 경우 식품 원재료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이 아니다”며 “해경에 적발된 업소는 자리를 단순 염장처리만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허가·신고·등록 대상으로 분류됐던 식품 제조·가공업이 2012년 8월부터 등록 사항으로 일원화됐다”며 “적발에 앞서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얻은 만큼 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경에 적발된 정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갓 잡은 자리에 바로 소금을 치고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해경과 시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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