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처리비 절감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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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는 155만 4000t 규모였다. 이 가운데 14%나 되는 21만 4000t이 공해(公海) 상으로 해양투기 됐다고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육상 폐기물은 육상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같은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산분뇨 등에 구리·아연 등 위해(危害) 중금속이 포함돼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주도 당국은 분뇨처리시설 지원 강화, 지역단위 분뇨 총량제 도입, 분뇨의 액비화율 제고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분뇨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함인데, 계획대로 추진되기 바란다.

그럼에도 양축농가들에겐 난감 그 자체다. 우선 분뇨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분뇨 폐수 속의 고형물질을 제거해 해양오염과 냄새를 줄이는 기계)만 해도 농림부가 일정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설치하면 항시 해양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융자까지 받은 농가들로선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이 시설마저 갖추지 못한 농가는 해경의 단속대상이 된다. 유예기간인 2011년까지 해양투기 자체를 못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육상처리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함에 따라 해양투기를 선호해온 양축농가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고액분리기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올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그동안 관련사업 실적 저조로 정부예산마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이를 설치하기엔 영세농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론은 도 당국이 나서야 한다. 물론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론은 없다.

하지만 해양투기를 못해 축산분뇨 처리난이 예상되는 것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의 분뇨처리비 부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처리 비용 절감 등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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