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입후보 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기고]입후보 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해 5월 31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교육의원선거 등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언론 등에서는 공천 또는 경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 등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내용을 보면서 도민들은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것이다.

예비후보자란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현직 등 기존의 정치인들과 새로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 사이의 선거운동의 기회에 대한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줄인 말로서 이들 입후보예정자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등록된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중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일부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보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전자우편’, ‘공개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홍보물 발송(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에게는 허용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에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개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의 경우 ‘예비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에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제주도민들을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여 예비후보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빌고 더욱이 착오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강광훈·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