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차위반 이의신청 왜 줄지 않나
<사설>주차위반 이의신청 왜 줄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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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시청에서 어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을 때 일단은 언짢은 기분이 된다.

그리고 마치 살다보니 별 일을 다 당한다는 듯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관례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민으로써의 응분의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감각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아무리 민주화가 됐다 해도 역시 민(民)은 관(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느 경우이든 관에서 나온 고지서, 그 것도 돈을 내라는 요구서일 때 시민들의 마음은 편안치가 않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해 당연히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돈을 내고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재수 없게 걸려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고 생각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갑자기 평안하던 일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자질구레하게 신경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우선 전화로 해명을 해보고 그 것이 항용 먹히지 않는 것을 알고 나면 별 수 없이 직접 출두해 이 사람 저 사람과 말씨름 끝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제주시가 주차위반 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5만 3523건이다.

이 가운데 3824건의 경우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이처럼 이의신청을 내 그 중 2057건 53.7%가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고 한다.

올해도 3월까지 단속 건수가 1만 2277건이고 이의신청 건수는 743건이 된다. 이 가운데 55.5%인 413건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가 상당수가 받아 들여져 과태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시간, 행정누수가 심하다는 데 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나 거부된 사람들 공히 시청을 더 비난 했으면 했지,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제도가 개선돼야할 이유다.

시청에서는 “공무집행 중인 차량이나 음식배달이나 폐수집 차량 등 생계수단 차량은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정결정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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