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제한 대폭 완화
투자진흥지구 제한 대폭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특별도법 시행령안…국제고 운영 특례조항 설치
국제고 운영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범위 확대 방안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총 39건 중 38건을 시행령(안)으로 규정, 27일 제주도에 검토를 요청했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조항을 설치, 국어와 사회를 제외한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고의 교장·교감 및 교사는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도 허용하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교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수업연한은 1년 범위안에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투자범위를 총사업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상사업도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및 국제고, 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주무부처는 건설교통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조정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