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종합계획 해마다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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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작업 계속땐 행정력 낭비 우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보완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어서 자칫 종합계획 보완에 행정력이 편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보완’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특정 시점에서 체계적인 보완을 하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용역에 착수, 올 2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달에야 통과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계획 보완 기한을 연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보완하는 종합계획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추진 전략, 산남·북 균형발전 방안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런데 올 6월까지 종합계획이 보완되더라도 내년과 2008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곧 바로 항공자유화 도입, 면세지역화 등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 방안 마련에 나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같은 2단계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종합계획의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3년마다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종합계획 보완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분야별 계획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계획이 수립되거나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가 될 경우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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