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중 헌재 정기선고일이 30일로 결정됐으나 행정체제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날 판결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소송들에 대한 헌재의 조기판결은 기대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도내 시장·군수 등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의한 시·군 폐지에 반발, 지난해 12월 8일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월 9일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과 헌법소원을 별도로 처리하기보다는 헌법소원 본안을 처리할 때 효력정지가처분 건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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