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퍼주기’와 ‘나이롱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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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월 41만 8309원, 4인 가족은 월 117만 422원이다.

소득수준이 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가난한 ‘절대빈곤층’은 이들 수급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인 가구 월 32만 4909원, 4인 가족에게는 월 95만 9424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의료비와 자녀학비가 지원되고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도 준다.

현재 도내 수급자는 2만 1800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생계급여비로 356억원, 의료급여비로 354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나이롱 빈곤층’이 많다는 것이다.

도민혈세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급자 1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가운데 3명에게 수급자 혜택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가 ‘나이롱 빈곤층’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보장과 복지대책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을 증원해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퍼주기 식으로 운영한다면 복지사회의 길은 요원하다.

또 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꼭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혜택을 받아 직업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한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보장이 자치단체 조직이나 키우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기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도민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기면서, 정작 취약계층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는 이중의 죄악이다.

퍼주기 식 복지대책이 ‘도민혈세는 공돈’이란 인식만 키우고 수혜자의 자활의지마저 무너트리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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