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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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에 있어 역대 그 어느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오는 7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호(號)의 본격 출항에 앞서 앞으로 4년 동안 특별자치도호의 항해를 책임져야 할 첫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도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으로 시·군이 폐지되면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의원 선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는 소위 ‘소통령’으로 비유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만 늘어날까. 특별자치도의원의 파워 역시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막강 파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세부 시행방법을 규정할 하위법령인 ‘도 조례’의 제정 및 의결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을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이라면 도 조례는 각 분야별 일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들의 선택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으로 가장 비전있는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다.

1960년대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명멸했던 수많은 개발계획과 개발법들에 비해서는 가장 획기적이고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도민들은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현직 도지사나 특별자치도 첫 도지사를 꿈꾸는 예비후보들 모두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전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그 동안 ‘출마의 변’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한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들의 면면을 보면 찹찹하기만 한다.

‘안정적 재정확보’,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기업 및 자본유치’ 등 대표적인 추진 전략만 보더라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더구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대부분 옹색하기 그지없다.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이럴진대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도지사 예비후보나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앞으로 정책 및 공약을 세부적으로 정리 발표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야 각당, 그리고 도지사 예비후보 진영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포지티브(Positive) 전략’보다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Negstive) 전략’에 주력하는 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 발굴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호 비방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실행가능하고 차별화된 발전 전략, 그리고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다수를 이루는 선거, 특별자치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를 꿈꾸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유권자들이 답해 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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