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이 빚을 낳는 농가 빚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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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촌은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용은 급등하는데 유통혼란이 빚어지면서 폐작이나 가격하락사태가 밥 먹듯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 농사수입으로는 사채는 물론이고 은행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농가가 많다.

오히려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쳐 눈덩이처럼 빚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당 빚이 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인 1995년 855만원이었던데 비해 6배 가량 불어나 4771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치로 충남(2017만원) 경북(2102만원) 전북(2184만원) 충북(2387만원) 등에 비해서는 갑절 가량 많은 것이다.

제주농가가 전국 최고 빚쟁이란 얘기다.

이 농가부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은 농업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다.

농민들은 날마다 쿵쿵 불어나는 이자에 가위 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농가부채 대책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농촌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지가 아니다. 인구를 분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기능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의 자치단체들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소득 보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을 지키며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마당에 정부만 바라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율이 10∼15% 선을 넘어서는 사채와 제2 금융권 등의 농가부채다.

이 같은 고 금리를 물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농가대출을 정책자금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미봉책이 아닌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농촌경영의 안정화 대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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