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눈가리고 아웅
<춘하추동>눈가리고 아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거짓말인 줄 뻔히 알고 있는 데도 애써 진실인 척 속이려 들때 곧잘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다.

눈을 손으로 가리고 아무리 고양이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될 수 없는 터인데 굳이 고양이라고 우기는 격이니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주 국가 청렴위는“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인사들과는 자기가 돈을 내더라도 같이 골프를 치면 안된다”고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날 부산에서 지역업자들과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되자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주말 바로 전날인 지난23일 발표된 덕에 정부 각 부처가 부산을 떨었다 한다.

이메일을 통해 골프를 치지 말라고 전달하는가 하면 골프약속을 했던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약속을 취소하는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모처럼의 골프 약속을 취소한 공무원들의 주말 보내기도 가지각색이었다 한다.

골프장 대신 등산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골프연습장을 찾은 이도 있었다.

아예 집안에 틀어밖혀 외부출입 자체를 삼간 이도 있고 핑계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선 이도 있다.

헌데 이들중 골프금지령이 한없이 지속될 거라 생각한 이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다만 잠시 비가 오니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골프 금지령은 5일만에 흐지부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그 다음날 주말에 청와대 모 비서관이 대그룹 관계자들과 버젓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프금지령은 없던 일로 변질되고 있다.

청와대는 골프금지령이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한건주의에 치우쳐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골프를 친 비서관에게 면제부를 줬고 청렴위는 골프금지령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 해명하고 나섰다.

청렴위는 뒤늦게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과의 골프 금지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했지만 사실상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한 셈이됐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졸속 정책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냉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