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자진흥지구 완화 관광사업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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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소규모 향토자본 소외 논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금액 규모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광사업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최근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금액을 총 사업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도 기존의 관광, 문화, 실버, 휴양, 노인 ·청소년 복지시설 등 외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 등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전자 ·정보 ·생명공학 등 IT ·BT 등으로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금액과 대상사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특별자치도 투자촉진 방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자 제주도가 투자금액 완화대상에서 관광사업은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금액을 현행대로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해야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자에 대해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도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유독 타 분야는 500만 달러 이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완화하면서 관광분야만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향토자본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사업의 경우 규모가 대부분 크다”고 말하고 “투자금액이 작은 관광사업도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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