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에 구멍이 계속 뚫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미신고 영업 또는 점거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판기 20대를 적발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판기 위생관리 불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당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자판기 운영자는 1일 1회 이상 기계 내외의 환경을 청결히 하고 음용온도는 68℃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미생물 오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위반 시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엔 폐쇄조치 된다.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지도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 당국의 인력이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제주시의 경우 4명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800여 개의 자판기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중이용시설 자판기는 분기당 1회, 대도로 변엔 연1회 점검이 고작이다. 일반 건물 내 자판기는 정확한 설치 대수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게다가 관련 식품위생 규정을 아예 모르는 운영주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당국의 개선노력은 여태껏 돋보이지 않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판기 영업은 24시간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무인판매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건강성과도 직결된다. 이에 준법적이고 청결한 위생관리는 믿음과 신뢰의 제주사회로 가는 길이다.
때문에 당국은 자판기 엄정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야할 것이다. 운영주들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에서 탈피, 1일 1회 위생관리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길거리 자판기 하나가 국제자유도시의 건강도 수준을 가늠케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