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재 아프지 않게 돌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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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순. 제주도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담당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는 1963년 국가가 지정한 보물 제322호인 관덕정을 비롯해서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자료 등 모두 372건이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는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화재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숭례문’처럼 소중한 문화재를 잃을 수도 있고 소실돼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문화재 돌봄 사업이다. 상시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하면서 잡초제거·제설작업·배수로 정비·환경미화 등 일상적인 관리와 벽체·마루· 기와 등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 상시 보존관리 사업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미한 훼손은 적절한 수리를 통해 사후 보수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 돌봄사업 대상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제주시 삼양동 불탑사에 있는 고려후기의 오층석탑, 항파두리 항몽유적, 산천단 곰솔군 등 모두 60건이다. 수시관리 인력을 포함한 1000여명의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상시관리가 힘든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시돌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담긴 사업임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듯 우리 문화재도 잘 지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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