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4 ·3’ 58주기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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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 ·3사건이 발생 58주기를 맞았다.

도내 곳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제주시 봉개동 4 ·3평화공원에는 참배객들의 추모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문화제와 학술대회도 열렸다.

그러나 1948년 4월 제주가 ‘살아있는 역사’로서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주4 ·3’의 순수한 정신과 역사적 교훈을 오늘의 과제로 이어나가야 한다.

‘제주4 ·3’의 본질은 결코 이념투쟁이 아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양민을 집단학살한 인간양심과 국제법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행위였다. 해방정국의 미군정 통치나, 남북한 이념적 갈등상황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천인공노할 비인간적인 만행이었다. 물론 이 사건 전개과정 속에 얼룩진 좌우 이념투쟁과 무력분쟁이 격렬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답게 살고, 사회 속에 정의의 공도(公道)를 세우며 조국분단을 막아보려 했던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을 지닌 도민, 좌우이념을 넘어선 도민들의 주장이었고 자기 방어적 행동이었다.

‘제주4 ·3’의 이해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분단의 극복,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는다.

지금 우리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성취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인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밑바탕에는 1948년 4월 제주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4 ·3’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잔존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4 ·3’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와 민족 구성원 간의 화해라는 과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와 같이 불가분리적이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 등 진실규명작업이 계속돼야 하고 4 ·3특별법이 개정돼야 할 이유다.

‘제주4 ·3’ 58주기를 맞는 아침이다. 지금 ‘제주4 ·3’이 ‘살아있는 역사’로서 우리 사회에 부과하고 있는 책무는 이러한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민주주의의 질적 완성이다. 그것이야말로 1948년 4월의 교훈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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