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 가량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단열구조와 냉난방 설비 용량 등을 기재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0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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