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0일부터 2주간 육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유입 오염행위와 선박용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제주시 해병대전우회, 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제주시 봉사단체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해안가 불법 소각 등 1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단속 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건수인 13건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항·포구에 인접한 조선소에서 작업 중 폐유 및 폐기물 관리 상태가 불량해 적발되는 사례가 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몰래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사례가 6건(33%), 항내에서 곡물 하역 작업중 해상으로 곡물 투기하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2건, 공사 중 유성혼합물로 인한 주변해상 오염 1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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