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류비 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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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역소독용차량의 유류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4일 보건소 방역소독용차량의 유류비를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보건소 직원인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유류비를 빼돌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산서를 발급해 준 모 주유소 대표인 K씨에 대해선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건소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역소독용차량의 유류공급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1026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날 양형이유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유류비를 횡령한 것은 중죄로 엄단해야 하나 이미 인사상 징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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