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망한 취직부탁 ‘선거바람 타기’
<사설>민망한 취직부탁 ‘선거바람 타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5·31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취직부탁에 몸살을 앓는다는 얘기는 생각할수록 씁쓸하다.

주고받는 선거풍토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렇고 오죽 취업난이 심각하면 그런 ‘선거바람 타기’가 성행할까 싶어 안쓰럽기도 하다.

특히 ‘백수’ 아들을 둔 부모들은 취직부탁에 결사적으로 매달린다하고 공기업의 고위직책들은 입도선매(立稻先賣)되고 있다하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취직을 주권행사의 대가 등 정실에 의해 해결하려는 풍조가 선거바람과 맞물린다면 공명선거는 아직 먼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취업민원은 과거에도 있었다. 소위 힘 있는 인사라면 수십 수백장의 지역주민 이력서를 받아 회사 관청에 부탁해 취직을 시켜주고 선거 때 표를 받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도지사 후보에서부터 도의원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런 민원이 폭주하고 출마예정자들은 한 표가 아쉬워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칫 공기업 직책이 선거 전리품쯤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

실력없이 연줄로 취업하거나 영전한 사람들이 공기업과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해 결국 낙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일이 잦다보면 개인뿐 아니라 공기업 내부의 갈등요인이 돼 경영부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제 길을 밟아온 사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자연 상하 유대가 엷어지며 끝내 노사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미 도내 공기업들은 이런 ‘낙하산 인사’로 멍이 들대로 들었다.

선거법으로만 따져도 출마예정자에 대한 인사부탁은 물론 이를 들어주는 것도 위법이다.

법은 기부행위 제한조항에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 함께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알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모두 처벌토록하고 있다. 선거바람을 타고 취직부탁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선거철 취직부탁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몰아내야 할 악습 중의 하나다.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명선거는 어림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