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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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의 역사는 대략 기원전 6000년에 달구지를 이용한 데서 시작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관을 통해 포드 승용차 1대를 의전용 어차로 들여온 것이 최초의 자동차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된 국산차는 1955년 네모 모양의 ‘시발’이라는 지프형 자동차로 이는 미군차의 엔진에 드럼통 같은 것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고유모델의 자동차는 1976년 현대가 생산해 전세계를 놀라게한 ‘포니’이며 중형차의 시초는 ‘스텔라’, 경차는 1991년 대우국민차가 생산한 ‘티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도 1995년 자동차가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11년만에 갑절 이상 자동차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 3310대로 전국 자동차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내 1.04가구당 1대 비율로 1가구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는데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주민 2.7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해 전국 3.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제대로 사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자신이나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전치 4주 가량의 사고를 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차량수리비,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 형사합의금 등 모두 15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1500만원이라면 거금이 아닐 수 없다. 한 번의 실수 또는 ‘나는 괜찮겠지’ 하는 호기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크지 않은가 싶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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