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공약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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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새 정부 들어서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문제가 외면을 받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환급제 시행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제주도민들로서는 상실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등이 공약했던 사안이어서다. 제주특별법 무용론과 함께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을 구입·이용할 경우 부가세 10%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국무총리실과 부처 협의를 거쳐 201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반영되면서 시행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부가세 환급을 위한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주도와의 협의에서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니 부가세 환급제는 2년 가까이 ‘사장(死藏)된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공수표가 돼 버렸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제 대체 방안으로 내국인면세점 이용한도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과 관련 업계 등의 불만은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능력도 도마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 재정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 손실을 입어서다.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의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 예산 일부를 안 받는 대신 환급제가 도입됐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는 전임 정부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푸대접을 받는다면 도민들은 소외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새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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