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고도 완화’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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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종전 도정의 정책 방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엊그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서울지역에선 건물 수직 증축 완화 문제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구제주(제주시 구도심)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고도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도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지사의 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건축 경기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고도기준은 제주시인 경우 신제주와 신제주 이외 지역으로 구분되고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상업지역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는 신제주와 구제주 모두 55m까지이다. 반면 주거·준주거 지역 제한 높이는 신제주가 45m, 구제주가 30m로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구도심 고도 완화 모색은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제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우 도정 출범 초기 고도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1월 확정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과도한 고도 완화와 제주다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도입을 지양토록 했다.

또한 건물 신·증축이 없이 땅값만 오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가치만 높여줬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거기에다 고층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자칫 제주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구도심의 정체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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