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이홍훈)은 지난 20일 오후 3시 463호 법정에서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만화 표절 여부를 가리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고 다음 변론에서 영상자료를 동원한 구술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수백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최근 촬영이 시작된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만화가 김묘성씨가 “내 만화 ‘바람의 나라’를 본떠 드라마 개요를 짰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김씨는 태왕사신기가 ‘바람의 나라’처럼 광개토대왕과 그를 둘러싼 사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씨는 동일한 역사 배경과 등장인물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표절로 볼 수 없다며 맞서는 등 팽팽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양 당사자측의 서면 주장만으로는 실제 두 작품이 유사한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론에 영상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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