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우려된다.
사실 이들 미성년 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판단력도 떨어진다.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때문에 악덕상술이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니다.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나아가 상도의가 유린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품 구입을 후회하며 혼자서 가슴앓이하다 탈선과 비행 등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에 따라 악덕상술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사회악인 것이다.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4월 들어서만 미성년자 대상 화장품 판매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6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판매업체들은 거리에서 무료 피부테스트와 샘플을 제공해준다며 여고생 등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유도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고선 현란한 말솜씨로 물품을 사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거부하기 일쑤라고 한다.
현행법상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결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입고도 부모에게 혼이 날까봐 용돈 등으로 몰래 해결하거나,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악덕상술 피해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예방법은 충동구매·모방구매를 자제하는 길이다.
청소년 대상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나 재태크 관련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교과서 위주의 경제교육만으로는 학교 밖 경제현실과 괴리되기 십상이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용돈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주의(要注意)’ 만이 악덕상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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