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산 넙치 불법유통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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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화물 차량을 개조해 제주산 활(活) 넙치를 타 시·도로 불법 운송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유통업자 20명을 화물차량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련자 50여 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제주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북, 전남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주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자가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직적인 대규모 불법 유통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방역과 안전성 등 위생 관리에 일대 구멍이 뚫리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만에 하나 저질 수산물이 유통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의 이미지에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용을 활어 운송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뒤 제주∼인천, 목포, 부산 등 제주기점 5개 항로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이용, 넙치를 불법 유통시켜왔다고 한다.

2003년부터 화물차량운수사업 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자 운송비를 영업용에 비해 절반이상 줄이기 위해 무허가 운송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출된 활 넙치 운송비만 해도 연간 100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미뤄 정상적인 영업용 차량주들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짐작되고도 남는다.

게다가 이들 차량 대부분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등록이 말소된 차량까지 이에 가담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조차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목들이다.

도내 양식어업인들은 고품질과 안전성 높은 넙치 생산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돈에 눈이 멀어 불법유통을 일삼으며 제주산의 신뢰성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생산과 유통 등 수산물 양식 전 과정이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들 불법 업자들을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에 더 고삐를 쥐어야할 것이다. 활 넙치가 제주산 대표하는 수출 및 내수용 수산물이라는 사실에서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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