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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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의 ‘2012년 제주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자를 포함 2158명으로 2006년 748명에 비해 약 2.9배 급증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제정됐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 주관 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추진 체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사회 적응을 위한 가족지원의 종합적 전달체계로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에 의한 교육사업인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 취업 연계 및 교육지원 등이 있다. 상담사업으로는 가족상담, 개인상담이며 문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정책과에 다문화가족계를, 제주시는 다문화사회지원계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지원계를 두고 있다.

소통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도민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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