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휴가, 육아휴직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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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은 올 들어 1분기 동안 산전후 휴가(일명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201명으로 지난해 동기 126명 보다 59.5%나 증가했고,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2억 13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4.7%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육아휴직 근로자도 40.7% 늘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생산성 하락으로 오해하는 경직된 직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증표요, 사회적으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론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올해부터 출산휴가 최대 90일 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고, 1세 미만의 영아 양육 휴가도 매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정부가 지원하면서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씩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토록 관계법이 개정된데 힘입은바 크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엔 관행적으로 임신·출산·육아권을 인정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래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머지않아 국가는 있으되 국민은 없고, 기업은 있으되 근로자는 태부족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이너스 성장에다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재정 안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면서 꾸려나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출산 및 육아부담에 의한 퇴직→경력 단절→재취업 장벽’처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여성 취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이 도입돼야 한다.

그 전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남여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의 확산이다. 당국은 동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 제도정착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다행히 2008년부터 아빠들에게도 출산간호휴가 등이 법제화된다니 청사진은 좋다. 이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두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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