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법 憲裁 결정과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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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주도민과 시장·군수들이 시·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憲裁)는 선고결정문에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을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능이 예전에 비하여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고 판결했다.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시·군 폐지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종결돼야 한다.

시장·군수들과 이 심판을 청구했던 도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승적 승복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

헌법은 제정권자인 국민이 국가사회의 공존(共存)을 위해 필요한 규범으로 합의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에 담긴 국가통치구조와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질서가 일반 법률에 우선해서 존중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다. 민주화의 기본은 헌법의 지배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생겨났다.

따라서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심판의 의미를 지닌다.

따지고 보면, 승복(承服)이니 불복(不服)이니 하는 개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학술적 논란이라면 몰라도 행정적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군폐지 이후의 자치에 관한 문제는 헌재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 것이 앞으로 도민사회에 남겨진 숙제다.

‘특별자치도’란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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