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청이 선거운동본부 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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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헌법 제17조가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실상은 그와 다르다.

말로만 ‘중립’을 내세울 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검찰이 그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도지사 공관과 도지사 정책특보실, 기획관실,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공무원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도지사공관등을 유사선거사무소로 불법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청 사무실과 도지사 공관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은 제주지역 선거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청과 도지사 공관이 선거운동본부가 된 꼴이니 사건 자체부터 매우 고약하다.

5·31 지방선거가 걱정스럽다.

예비후보들의 이합집산 혼탁도 그렇지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백주 대낮에 도지사 공관에 모여 선거운동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과연 올바른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제주지역 지방선거에서 가장 고질병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 선거운동을 거들지 않고는 승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하는 게 제주 공무원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구조적 병폐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지방분권도 특별자치도도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정치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 직업공무원제도를 뿌리 내리려는 자정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더 이상 제주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뼈를 깎는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선관위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우리는 민생을 제쳐놓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선거에만 매달리는 얼빠진 공무원들이 있음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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