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귀중한 인격체로 보호돼야할 미래 주역임에도, 성인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인권유린 범죄행위로써 근절돼야할 사회악인데도 말이다.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2001∼2005년 도내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8건 신고에 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한다.
놀랍게도 10건 가운데 8건 꼴로 친아버지가 학대 주범으로 드러났다. 친어머니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4%가 친부모에 의해서다. 충격적인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이 뿐이 아니다. 가정 내 은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남의 집안 일’이나 ‘이웃의 불미스러운 일’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엔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유들이다.
방임은 아동학대를 더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다.
피해 아동은 당장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해나 장애 외에도 정서불안과 등교 거부, 가출 등 일탈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사회적인 인격형성으로 인한 파괴적 행동을 키워 결국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부모의 전철을 밟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계도수준도 넘어섰다.
그럼에도 학대아동 보호제도는 피해아동의 상담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인식과 함께 국가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아동 주변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권자 외에는 가정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사랑의 손길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민·관 연계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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