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학대, 가정내 문제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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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아동은 귀중한 인격체로 보호돼야할 미래 주역임에도, 성인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인권유린 범죄행위로써 근절돼야할 사회악인데도 말이다.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2001∼2005년 도내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8건 신고에 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한다.

놀랍게도 10건 가운데 8건 꼴로 친아버지가 학대 주범으로 드러났다. 친어머니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4%가 친부모에 의해서다. 충격적인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이 뿐이 아니다. 가정 내 은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남의 집안 일’이나 ‘이웃의 불미스러운 일’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엔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유들이다.

방임은 아동학대를 더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다.

피해 아동은 당장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해나 장애 외에도 정서불안과 등교 거부, 가출 등 일탈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사회적인 인격형성으로 인한 파괴적 행동을 키워 결국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부모의 전철을 밟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계도수준도 넘어섰다.

그럼에도 학대아동 보호제도는 피해아동의 상담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인식과 함께 국가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아동 주변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권자 외에는 가정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사랑의 손길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민·관 연계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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