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2012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종합 소득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확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 제주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한 후 신고대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주은행은 평상시에도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상엽 고객지원부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며 “서비스는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문의 제주은행 고객지원부 720-0253.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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