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에 훈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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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이른바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훈계조치를 내리자 당사자인 서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현덕현.이하 서공협)가 반발하고 있다.

서공협은 2일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문책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행정자치부 지침상 상경투쟁에 참여치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방침이 없음에도, 시당국이 유독 훈계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공협은 이에 따라 시에 문책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장단 등 운영위원 7명에게 통보된 문책 공문서를 반납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서공협 운영위원 7명에게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훈계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는 정도의 훈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서공협 운영위원은 지난해 11월 4~5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주관한 노동악법 철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를 내고 상경하려 했으나 제주공항에서 제지당해 상경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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