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일 도축세의 시가표준액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소는 500㎏ 기준 마리당 230만원, 돼지는 100㎏ 기준 마리당 16만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북군의 이 같은 결정은 소의 경우 현재 가격인 500㎏ 마리당 273만원의 84.3%로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돼지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17만9000원의 89% 수준으로 돼지값의 하락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도내 도축두수는 54만9000두(소 2000두, 돼지 54만7000두)로 도축세는 11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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