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빛바랜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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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주민주권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제주도민들만 ‘특별한’ 법률로 제한받는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수를 유권자의 20∼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이 바로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 제정안은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을 하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해당 지역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률은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적용된다.

제주도는 유권자 20∼30% 이상이 서명을 하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이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제는 그제 통과된 법보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란 도지사 ·도의원 등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주민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바야흐로 조례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지사나 도의원 등의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은 법원의 유죄판결 말고는 없었다.

선심 행정이나 정책 실패, 인사전횡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했다. 당사자가 버티면 유권자는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민소환제가 뿌리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완화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제도가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주민소환제를 한다면서 8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 놓고 “마음대로 달려도 좋다”고 선심을 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다른 지방과 형평성에 맞춰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시범도를 한다는 특별자치도가 주민주권을 제한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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