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마영엽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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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최근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 승마영업행위를 아는 유사 승마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승마장 영업을 위해서는 실외마장 3000㎡ 이상, 승마용 마필 10두 이상, 사무실과 손해보험가입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 무면허 승마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달 한 달동안 특별단속에 나섰다.

남제주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영업해위 단속과 함께 기존 등록 승마장에 대해서도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환경정비와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해에도 관광지 주변 유사 승마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4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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