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15명에게 지정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남제주군은 아기를 원하는 불임부부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시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남제주군 거주자이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아이를 가질수 있는 산부인과 및 비뇨기관 전문의로부터 불임진단을 받은 자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미만인 불임부부이다.
이들 불임부부에게는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회당 255만원씩 2회에 510만원이 지원된다.
앞으로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인 가족기준 242만원)의 80% 이하에서 130%까지(419만원) 상향조정돼 5월 말까지 추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자격확인서, 최근 의료보험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남성이 불임의 원인인 경우에는 비뇨기과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 4월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최종 19명의 신청접수자 중 자녀유무, 소득 연령 불임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1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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