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어업재해 군비로 복구
소규모 농어업재해 군비로 복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남제주군이 자체 예산과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농어업 재해 발생시 군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농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제주군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보고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998년에 자체 조례를 제정해 피해 농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풍해 동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50ha 미만,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30ha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