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보고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998년에 자체 조례를 제정해 피해 농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풍해 동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50ha 미만,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30ha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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