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이달부터 매월 넷째주를 방견 단속의 날로 정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 포획 및 개 주인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개 주인들이 농사일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 늘고 있다.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은 아이등 노약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를 횡단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등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방견 단속을 위해 전 읍·면에 마취 총과 마취약을 보급하는 한편 지난달 각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거리방송 및 마을별 앰프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방견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포획한 방견은 각 읍·면별로 지정된 위탁장소에 일정기간 보호한 후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등에 연구용 및 애호가에게 넘기고 개를 방치한 주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제주군 관계자는 “방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