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방견 집중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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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방견포획 등 단속에 나섰다,

남제주군은 이달부터 매월 넷째주를 방견 단속의 날로 정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 포획 및 개 주인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개 주인들이 농사일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 늘고 있다.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은 아이등 노약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를 횡단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등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방견 단속을 위해 전 읍·면에 마취 총과 마취약을 보급하는 한편 지난달 각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거리방송 및 마을별 앰프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방견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포획한 방견은 각 읍·면별로 지정된 위탁장소에 일정기간 보호한 후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등에 연구용 및 애호가에게 넘기고 개를 방치한 주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제주군 관계자는 “방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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