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허정옥) 회의를 열고 2003년 건물시가 표준액을 전년 대비 3%(5000원) 인상된 ㎡당 1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신축 건축물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은 평균 1.72%에 이르는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때 실제 건축주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1.28% 인상에 그치는 셈이다.
시의 건물시가 표준액은 2000년 이후 3년간 동결됐다.
시는 인상 사유에 대해 보유세 강화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에 부과되는 시의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4억5000여 만원 늘어난 56억7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이날 올해 건물시가 표준액 결정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세무1.2과에서 고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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