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하신고 감귤 유통상인 무더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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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감귤을 다른 지방으로 유통시킨 상인들에 대해 도내 4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관계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해당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이전에 상품감귤을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면서도 출하연합회에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111건의 사례를 적발, 해당 상인 31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을 해당 상인들에게 알린 뒤 감귤출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28일 이들 31명에 대해 모두 3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상인들로 이뤄진 제주북부청과물판매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관)과 제주도청과야채납세조합(조합장 김평묵)은 “제주시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도 없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서귀포시(26건)와 북제주군(28건), 남제주군(4건)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연합회로부터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경고처분만 한 데 비해 제주시만 유독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이런 처벌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의뢰해 놓고 있다.

상인들은 “제주시가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한 감귤을 일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처분을 내리기 전에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2회에 걸쳐 59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연합회에 제출된 의견을 조회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시.군은 연합회로부터 감귤 유통위반 사례를 통보받았으나 “처음 적발됐다”거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처분만 내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관계 규정에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절차 처분에는 경고는 분명히 없다”며 “오히려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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