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제주지역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준공된 레이크힐스골프장은 관련법 시행 이후 첫 준공 사례가 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 당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레이크힐스골프장은 취득세 일반과세액이 17억2800여 만원으로, 중과세시 87억2100여 만원보다 69억9300여 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시 당국은 지난해 기존 중문골프장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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