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법환동소재 모 감귤원을 복토하하는 과정에서 폐아스콘과 콘트리트 등 폐건축자재를 불법으로 투기한 복토 시공업체 및 이 업체에 복토를 의뢰한 토지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곳에 매립된 폐건축자재가 서귀포시 걸매생태공원 등의 공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측은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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