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겉도는 에어컨 실외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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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바람은 몹시 후텁지근하다. 그게 보행자의 얼굴에 직접 몰아치면 불쾌감은 이룰 말할 수 없다. 여기에 고약한 냄새까지 겹치면 기분이 잡친다.

무엇보다 한여름 때는 그 불쾌감이 극치에 달한다.

30도 넘는 불볕더위의 체감온도를 40도 이상 끌어 올리니 숨이 헉헉 막힌다.

도심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주범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9월 1일자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 상업 및 주거지역의 도로변 건축물 냉방시설이나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열기의 방향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했다.

또 규정을 어길 때는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건물주 등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4년 9월부터 단속키로 했다가 홍보가 덜 됐다며, 2005년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내 시청 학사로 식당과 주점, 칠성통 상가, 신제주 일대 상업지역 등엔 규정에 맞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업주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비를 외면, 행인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시가 정비대상에 포함한 실외기는 505대 뿐인데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단 한 곳도 없다.

‘말로만’ 단속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식당과 주점 등이 1만 여개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게 상당수일 터인데 말이다.

선거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그렇잖아도 각종 소음과 공사 등으로 보행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실외기 마저 이대로 둔다는 것은 위민행정의 직무유기다.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업주 계도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진도시로 가는 길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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