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 공기질 ‘최악’이마트 신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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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에선 2곳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 신제주점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미세먼지가 3019㎍/㎥나 검출됐다. 허용기준치 150㎍/㎥를 무려 20배나 초과했다. 이번 적발된 전국 12개 대형업체 가운데 실내 공기 오염도가 최악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는 건강을 해치는 매장이었던 셈이다.

사실 이마트는 도민과 관광객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으면서 제주점과 함께 도내 최대의 할인 쇼핑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매출액이 1곳당 하루 4억 원대, 연간 700억 원대로 제주시내 2곳의 매장을 합치면 연간 15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정도경영에 입각하여 제주 지역사회와 상생(相生)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존재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공기질 관리마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오염되면, 호흡곤란·기침·가래·두통 등의 증상에서부터 심하면 임산부의 태아 사산이나 미숙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스런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에겐 환경성 질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공기오염 물질인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런 오염 물질로 뒤범벅이 된 매장을 거리낌 없이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된다. 소름이 끼친다. 이마트는 그 어떠한 혹독한 비난을 받아도 부족하다.

과태료 700만원 납부와 시설 개선 약속만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으로써 도민들한테 진정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당국도 실내 공기질 검사 강화 등 다중 이용시설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미세먼지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 과태료 등 처분 받은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다.

상가 영업이 어렵다고 소비자들의 건강마저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달리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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