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를 위해 가짜 결혼 후 이혼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과의 결혼 대가로 급전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휴양관광지가 자칫 국제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15건에 31명을 위장결혼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건 20명 적발에 비해 인원수 만해도 50% 이상 늘었다.
이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우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조선족이나 한족 등 중국인들을 부추겨, 1000만원 이상을 수고비로 챙긴다.
그리고 위장결혼에 나설 내국인 남성으로는 중국 무료관광과 400만 원대의 사례금을 약속하면서 신용불량자, 생활보호대상자,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 노숙자까지 포섭한다. 내국인 여성은 이혼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범죄의 유혹이 전방위로 뻗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 위장결혼이 또 다른 범죄 양산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지만, 외국인 여성은 대개 유흥가로 흘러들어 가고 남성 역시 각종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일부에선 이들이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결성해 내국인 상대 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내국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짜에 현혹되지만, 위장결혼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전과기록까지 안게 된다. 제주사회가 건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국제 위장결혼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들이다.
건전한 사회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재무장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